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 세제 · 금융 · 입지 · 특허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이 가능하다.
현재 벤처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벤처인증은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였을때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관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있게 된다.
확인유형 | 기준조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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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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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가목 |
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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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나목 |
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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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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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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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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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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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58의3①② |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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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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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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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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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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