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 정부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 하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하며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구분 | 가지급금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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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 |
개인 |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 |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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