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활동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융자금리 : 연2.0% 고정
-융자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
기업인증· 세무회계· 정책자금· 절세전략 : 02-6677-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