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즉,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
과거 상법상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과점주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명의 신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였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가 발생.
-신탁 시점 대비 회사 가치가 높을 경우 주식매매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주식가치평가액 시기와 적절한 환원시점, 재원마련 전략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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