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또한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현금 지출 내역,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 영업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에서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 시키는데, 이를 받고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된다.
구분 | 가지급금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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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인정이자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평가등급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 |
개인 |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담 발생 | |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기업인증· 세무회계· 정책자금· 절세전략 : 02-6677-9479